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할까?
신용불량자란?
신용불량자의 사전적 의미는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기일 안에 갚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. 신용불량자에 등록되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제재를 받게 됩니다.
한국에서 신용등급자로 등록되는 경우
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갚지 못하고 연체한 경우, 신용카드대금, 카드론, 할부대금 등을 5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됩니다.
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거나 1년에 3번 이상 체납하는 경우도 신용불량자가 됩니다.
크게 보면 3가지 조건인데 이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습니다.
단기 연체자는 신용등급 상 8등급이 되며 장기 연체자의 경우는 9-10 등급이 됩니다.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최소 조건이 신용등급 7등급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.
신용불량자가 되어 빌린 돈을 모두 갚는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신용불량정보가 남아있게 됩니다.
단 신불자로 등록된 지 90일 이내에 채무를 갚거나 채무가 1000만 원 이하라면(신용카드, 할부대금, 카드론의 경우 200만 원)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면 기록이 바로 삭제됩니다.
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은?
- 1,2,3 금융권 불가능
- 대부 업체에서도 불가능
- 신용카드 발급 불가
신불자는 1,2,3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. 대부 업체에서도 돈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하죠. 신용카드 발급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햇살론과 같은 상품도 불가능합니다.
한마디로 지인 말고는 돈 빌릴 곳이 없다는 소리입니다.
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?
신용불량자가 아닌 단기 연체자
여기서 말하는 단기란 30일 이상 90일 이하를 뜻합니다. 이러한 사람은 시간만 조금 더 주어진다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판단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.
이자율 인하, 상환기간 조정, 변제 유예 등 세 가지 항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상황 따라 달라지지만 이자는 최대 50% 인하, 상환기간은 최대 10년 연장, 변제는 최장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.
신용불량자인 경우
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. 두 제도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혜택과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.
개인회생도 안된다면 파산을 생각하셔야 합니다.
신용불량자는 대출뿐 아니라 금융거래가 불가능합니다. 평소 과도한 대출은 위험하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